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척추전방전위증(유합술 및 고정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 넘게 바다와 섬 지역에서 근무를 하며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느꼈으나 지휘관이라는 업무 및 근무지역 특성상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무리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및 악화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3. 1. 해군에 입관하고 2013. 4. 30. 본인 전·공상 퇴역(소령)한 사람으로, 2019. 1.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16. 5. 23.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합참 ○○○연락단 / 상이연월일: 2012. 7. 22. ○ 상이장소: 공란 / 상이원인: 근무 중 상이 ○ 원상병명: 우측 어깨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 다. 2013. 1. 8.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당시소속: 합참 ○○○○ ○○○연락단 / 전공상구분: 비전공상 ○ 전공상 연월일: 2012. 7. 22. / 전공상 장소: ○○○ 근린공원 ○ 발병원인 및 사유: 지난 7월 22일 가족과 함께 집 근처 ○○○ 근린공원에서 운동 중 보행 시 양쪽 엉치부터 정강이 부분까지 심각한 저린 증상이 발병함. 7월 24일 A지구병원(신경외과)에 내원하여 1차 진료 실시, 7월 25일 MRI 검사로 2차 진료 후 8월 1일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판정을 받음 라. 2018. 6. 8.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18-11-5)상 ‘청구인은 해군사관학교 생도과정 4년과 21년간 군 복무 중 건강문제로 인해 군 복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성실히 임무수행하였으며 임관 후 21년이 지나 허리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심신장애 전역한 것은 군 복무와 해당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마.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병원] ○ 국군○○병원 영상의학보고서(2004. 4. 17.): <요추 MRI> ① L3, L4, L5 양측 척추분리증 ② L3 on L4 척추분리증성 척추전방전위증 ③ L3, L4, L5 척추경 및 극돌기 내 T1, T2 고신호 강도 병변과 L3 척추체의 전하부 변연부 ? 협부 결손에 의한 다발성 혈관종, R/O 출혈을 동반한 기타 종양 [국군A지구병원]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2. 7. 24.: <진단명> (의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주관적소견> 요통(+), 2주전, 하지 방사통 없음, 걸을 때 양쪽 엉치부터 정강이 부분까지 저린 통증, 뛸 때는 그나마 호전, 2004년 ○○병원에서 MRI 촬영하심, <객관적소견> 운동, 감각, 심부전 반사 정상, <CT> L3, L4 양측 척추증, 척추전방전위증, 디스크 팽윤 - 2012. 8. 22.: <진단명> (의증)척추분리증, 요천추부 - 2017. 2. 3.: <주소> 물리치료 위해, <현병력> 2012년도에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가끔 여기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지쪽으로 저림증상이 있다, <진단명>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 부위 - 2017. 12. 11.: <진단명>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부위 ○ 진단방사선보고서(2012. 7. 25.): <요추 MRI> L3 on L4, L4 on L5 척추분리증성 척추전방전위증, L3-4, L4-5 미만성 디스크 팽윤 ○ 소견서(2012. 10. 2.): <진단명> (의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척추분리증 요천추부, <치료경과> 제3-4-5번 요추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돌출증으로 인한 요통 및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하지 방사통이 관찰되는 상태로 경막 외 주사치료(2012. 8. 22., 9. 20.)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함 [국군●●병원] ○ 입원기록지(2013. 2. 1.): 의무조사, <현병력> 작년 민간병원에서 L3-4-5 유합술 받은 환자로 의무조사 위해 입실함, <추정진단명>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위 ○ 퇴원요약지(2013. 2. 4.): <최종진단>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부위 ○ 의무조사보고서(2013. 2. 6.): <전공상> 비전공상, <질병부상> 부상, <초·현진단명>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분리증 요추부, <발병경위>: 2012. 7. 22.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 중 허리 및 골반에 심한 통증 발현함, 이후 A지구병원 내원하여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진단받아 2012. 10. 25. ●●●●●●병원에서 요추 3-4-5번 간 유합술 시행함 바. ●●●●●●병원(A시 ●●구 ●●로 @@@ 소재)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술기록지(2012. 10. 25.): <수술전·후진단명>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수술명> 추간공 경유 요추 추체간 유합술, <수술소견> 심한 협착 관찰됨 ○ 진단서(2013. 4. 22.): <최종진단> 척추분리증 허리부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 <향후치료의견> 2012. 10. 25. 본원에서 ‘요추3/4/5 사이 감압 및 유합수술’ 받은 환자임, 수술 받은 상기진단은 모두 질병에 해당하는 상태이나, 과격한 육체적인 활동 및 외상 등이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정확한 기여도의 판단은 불가능하나, 약 30%에서 외상 등이 질병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됨, 요추3/4/5의 운동범위가 감소된 상태로 수술 후 약 6개월 뒤 6급의 지체장애 판정 가능하며, 이는 영구적임 사. 청구인에 대한 장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원의 2013. 9. 2.자 장애인진단서상, 청구인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은 ‘척추분리증 허리부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 협착’, 장애원인은 ‘척추수술’, 장애발생시기는 ‘2012. 10. 25.’로 확인되었다. ○ A시 ○○구청장이 발급한 2013. 10. 7.자 장애인증명서상 청구인은 ‘지체(척추) 6급’으로 2013. 9. 13.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2016. 8. 3.자 개별의학자문 결과서상 ‘2012. 7. 24. XR, CT상 L3, L4에 양측성 척추분리증 및 GradeⅠ의 L3/4와 L4/5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며, 외상성 소견은 없음’ 기록이 확인되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해군 대령 이○○(2016. 2. 12.): 1996년 3월부터 1997년 2월까지 해군 *함대 **전대에서 호위함인 ○○함에서 함께 근무함. 하루 8시간씩 주야간에 함교에서 함을 조종하는 당직사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1년 중 6개월가량을 바다에서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아무리 튼튼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점차적으로 허리와 하체에 많은 무리가 오고 청구인처럼 허리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음 ○ 예비역 해군 대령 최○○(2016. 2. 17.): 1998년 8월부터 9개월 동안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초계함인 ○○함에서 함장과 부함장 사이로 함께 근무한 바 있음, 2013년 전역 당시에도 심한 허리질환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오랜 군생활의 누적된 피로가 결국 한계에 다다라 큰 수술을 하게 되었기에 안타깝게 생각함 ○ 해군 원사 김○(2016. 2. 11.): 서북도서 최전방인 연평도에서 1년 ○○ ○○○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철주야 극도의 긴장상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고생이 많으셨음. 2003년 1월 말경 승차책임자로 직접 부식작업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사고로 물리치료 받으셨음 ○ 해군 소령 옥○○(2016. 2. 12.): 2004년 1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해군 @함대 제@@@고속정편대에서 함께 근무함. 평소 허리에 통증이 심한 질환을 갖고 계셔서 파도가 심한 해상에서 진동이 매우 심한 고속정에 편승하여 작전지휘 임무를 수행하며 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섬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의료시설이 열악한 추자도 보건소에서 틈틈이 물리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음 ○ 해군 대령 송○○(2016. 2. 12.):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해군본부 ○○○○○○○○○ ○○○○○에서 당직사령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수시로 허리에 통증질병으로 고생하였고, 상황실 영관장교 직책의 특성상 척추수술을 적시에 할 수 없었으며 그때 허리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 성○○(2016. 2. 22.):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합동참모본부 ○○○○○○○○○ ○○○○○ 예하 ○○○○○○ ○○○○○○○ ○○○○○○에서 함께 근무함. 2012. 7. 24.부터 청구인은 누적된 피로와 임무수행에 따른 허리 통증이 가중되어 장기간에 걸쳐 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결국은 큰 수술을 해야만 했는데, 이는 청구인의 군 생활 중 성실한 임무수행에 따른 것으로 확신함 ○ 해병대 ○○○○○○○ ○○○○ 이●●(2016. 2. 12.): 2012. 5. 2.부터 2013. 4. 30.까지 합동참모본부 ○○○○○○○ ○○○○○○에서 함께 근무함. 2012. 7. 22. 가족과 동네에서 가벼운 운동 중에 갑자기 걷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 당시 단장인 저에게 보고를 하였고 7월 24일부터 군병원에서 최초검사를 하였음 차.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 9. 9.~2017. 5. 29.)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증상발현일(2012. 7. 22.) 전: ‘하지부 염좌, 척추분리증, 아래허리통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2002. 9. 9.~2009. 9. 6. ○○○한의원, ○○○○한의원, 국군○○병원, ○○○○○○면보건지소, ○○○가정의학과의원, 국군○○○지구한의원, ○○○지구병원)으로 총 13회 20일 ○ 증상발현일(2012. 7. 22.)부터 퇴역(2013. 4. 30.) 전: ‘척추분리증, 요추부’(2012. 10. 15.~2013. 1. 24. ●●●●●●병원, 국군●●병원)으로 총 7회 18일 ○ 퇴역(2013. 4. 30.) 후: 척추분리증, 요추부 등(2013. 7. 22.~2016. 2. 24. ●●●●●●병원, A지구병원, ○○보훈병원)으로 총 16회 27일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7.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자료상 확인되는 ‘L3, L4 척추분리증성 L3-4, L4-5 척추전방전위증(추간공 경유 요추체간 유합술)’은 청구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당시 부상경위,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군 복무와의 기인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공무상병인증서상 ‘2012. 7. 22. 가족과 함께 집 근처 ○○○ 근린공원에서 운동 중 보행시 양쪽 엉치부터 정강이 부분까지 심각한 저린 증상이 발병함’ 기록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동 부위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은 확인되지 않고, 외상에 의한 급성발병을 입증할 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음 ○ 기 심의 시 실시한 개별의학자문 결과 ‘외상성 소견은 없음’의 전문의 소견과 ●●●●●●병원 진단서, 수술기록지상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의 퇴행성 소견 확인됨 ○ ‘척추분리증’은 척추 협부에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기왕증이라 할 수 있으며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척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은 분명히 밝혀진 학설은 없으나 선천성, 발육부진, 외상 등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정보 및 척추분리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선천적으로 척추관절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 ○ 달리 기 심의 및 행정심판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수술후유증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증으로 발전하는 등 선천적·퇴행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척추뼈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진료와 수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2016. 8. 3.자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 결과서상 ‘양측성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며, 외상성 소견은 없음’의 기록과 2004. 4. 7.자 국군○○병원 영상의학보고서상 이 사건 상이 병명으로 진단받고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 10. 25. ●●●●●●병원에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관련 수술을 받은 뒤 2013. 4. 22.자 진단서상 같은 병명으로 최종진단 받은 기록,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2. 9. 9.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 내역이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가 특이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유리체 하향 이동, 디스크 파열과 같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에게 내재해 있던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따라 퇴행적으로 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3. 1. 8.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2013. 2. 6.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의결된 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상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 점, 인우보증서들의 내용만으로는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와의 공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기 행정심판 결과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관계자료 및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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