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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9. 7. 결정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589

요지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같은 날에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면 3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의신청 결정 이후에서야 증여계약 해제계약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한 바,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증여계약이 30일 이내에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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