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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9. 6. 결정

개인이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행심2007-602

요지

개인이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개인을 제외한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로서 그 목적이 양로원·보육원·모자원·00병자치료보호시설의 운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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