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9. 5. 결정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588
요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총주식소유비율이 60%인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가 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사실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가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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