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9. 5. 결정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601
요지
신축 반대 민원이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는데 장애사유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1차 건축허가가 설계의 하자 등으로 반려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설계의 하자 등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볼 때,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