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7. 8. 31. 결정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실행하면서 등기관이 착오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가처분등기를 실행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전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90

요지

가처분등기가 아무런 지분표시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처분결정 내용에 한정되므로 효력이 미치는 지분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착오로 지분표시 없이 등기된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토지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