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7. 8. 31. 결정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실행하면서 등기관이 착오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가처분등기를 실행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전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90
요지
가처분등기가 아무런 지분표시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처분결정 내용에 한정되므로 효력이 미치는 지분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착오로 지분표시 없이 등기된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토지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