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7. 8. 31. 결정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행심2007-587
요지
통상 법령의 제ㆍ개정 시에는 20일 이상 관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으므로, 법령제ㆍ개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해볼 때 200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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