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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31. 결정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소속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604

요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더라도 청구인과 ○○○○교회는 각각 다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는 상태에서, 교인들의 총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편입하기로 결의한 다음,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부동산등기부상 새로운 소유권자로 등기하였으므로 종교용으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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