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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8. 결정

취득일로부터 불과 2월이 경과할 무렵 당초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행심2007-593

요지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임야에 2건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을 알 수 있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증자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주의를 다했다는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결국 토지상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증자보고의 수리를 거부함에 따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불과 2월이 경과할 무렵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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