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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2. 31. 경위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뇌좌상, 두피좌상 및 찰과상(좌측 측두부 및 이개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록 청구인이 면허 없이 싸이카를 운행하다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나, 당시에 면 단위 파출소에는 순찰차 1대, 읍·리 지역 지서의 출동장비는 대부분 싸이카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긴급출동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 2명이 갑자기 오토바이 진행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사고 당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제15조의 중과실을 적용하여 ‘가결 중과실’로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급여에서 과실로 인한 요양비 지급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청구인의 급여는 감액 없이 100%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퇴직연금 급여지급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상 징계나 불이익이 없이 33년간 근속한 것은 물론, 재직 중에도 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모두 30여회의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해군 복무를 포함하여 38년간의 공직생활로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상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은 청구인의 ‘무면허, 전방주시태만’이었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도 ‘가결중과실’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긴급출동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경찰서 ○○지서에는 순찰차 1대가 있었던 상황으로 무면허로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급여의 감액 없이 100% 모두 지급 받았으며, 이는 위 공단에서도 공무 중 불가피한 상황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연금 급여지급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항, 제6조, 제79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A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교통사고발생보고 - 발생일시, 장소, 사고원인: 1988. 3. 5. 20:00, ○○면 ○○리 노상, 안불(전방주시태만) - 가해차량 및 운전자: ●●○○지서, 이○○ - 면허증별 및 번호: 무면허 - 피해상황: ①이□□(여, 29세, 종업원) / 부상정도: 경상 ② 조□□(남, 35세, 농업) / 부상정도: 중상 - 발생개요: 사고 싸이카 운전자는 ●● ○○지서에서 소내 근무 중 ○○ ○○리 소재에서 전화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2명이 차도상을 보행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약 10m 후방에서 발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 ○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 사고관련 차량: <사상자> 이○○, 31세, 공, 중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45"> </img> ○ 사고지점 약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8579">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8581"> </img>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외근근무일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인별 취급사항(18:00∼24:00) - 신고접수: ○○면 ○○리 ○다방 주인 이○○가 19:55분경 ○다방 여종업원 이□□(여)와 조□□(남)이 찻값 문제로 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소란이 있다하여 지서에 신고, 순경 이○○ 현장 출동함. 20:00경 ○○읍 ○○ ○○출장소 사원으로부터 ○○면 ○○리 농촌지도소 앞 노상에 순경 이○○과 성명불상의 남녀 2명이 싸이카와 함께 쓰러져 있다는 신고 받고 경장 박□□ 현장 출동 후송조치 함. 다. A지방법원 ◈◈지원의 1988. 6. 30.자 약식명령서(88고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고인: 이○○(1959. 9. 8.생) ○ 주형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삽십만) 원에 처한다. ○ 적용법령 - 벌금형 선택, 「형법」제70조, 동법 제69조제2항, 「형사소송법」제334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제268조, 「도로교통법」제111조 제2호, 제40조, 「형법」제37조, 제38조 ○ 공소사실 - 피고인은 ●●경찰서 ○○지서 소속 경찰공무원인바, 당국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88. 3. 5. 20:00경 업무로서 ○○지서 소유의 ●● 가 ****호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 ●●군 ○○면 ○○리 소재 ○○농촌지도소 앞 길을 ○○지서 쪽에서 ○○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이□□, 조□□이 ○○지서를 향해 옥신각신하면서 걸어오는 것을 약 10여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는 바,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흐리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약 2미터 근접한 거리에서 위 이□□가 조□□의 멱살을 잡고 차 앞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그대로 두 사람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이□□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같은 조□□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이며,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청구인의 치료 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경외과의원(B도 ◈◈시 ◇◇동 @@@-@ 소재) 1988. 4. 4.자 진단서 - 병명: 뇌 좌상 후유증 - 발병일: 1988. 3. 5. - 향후 치료 의견 상기자는 1988. 3. 5. 반혼수 상태로 당의원에 입원. 제반 검사 후 뇌 좌상 등의 진단 하에 관찰가료 중인 자로 지금도 지문, 기억력 장애, 지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약 1개월 간의 관찰 가료 후 재진이 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 성명, 결정구분, 상병일시: 이○○, 가결중과실, 1988. 3. 5. 20:00 - 승인상병명: ① 뇌좌상 ② 두피좌상 및 찰과상 ③ 좌측 측두부 및 이개부 - 요양기간: 1988. 3. 5.∼1988. 5. 9.(66일간), 1988. 5. 10.∼1988. 6. 13.(35일간) 총승인 누계: 101일간 마. 청구인은 2020. 7. 17.자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퇴직연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상 확인되는 경찰공무원 재직 중 포상 및 징계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인인사기록(포상·징계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47"> </img> 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 채용 시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 제17007호로 2000. 11. 28.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신설된 조항의 내용 및 제정·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등) ④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11. 2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경찰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운전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종전에는 신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시 운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찰간부후보생 및 순경 등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응시자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임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5.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뇌좌상, 두피좌상 및 찰과상(좌측 측두부 및 이개부)’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상 ‘발생일시: 1988. 3. 5. 20:00, 사고원인: 무면허, 전방주시태만, 발생개요: 사고 싸이카는 ○○지서에서 소내 근무 중 19:55경 ○○리(피해자)로부터 전화신고를 받고 ○○지서 소유인 125cc 싸이카를 운전하여 현장출동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1, 2 피해자가 반대차선에서 ○○면 소재지를 향해 보행하면서 서로 밀치닥거리며 싸우다 싸이카 진행방향 노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약 1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해지 못하고(불가항력) 1, 2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 기록으로,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상에도 ‘가결중과실’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신청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제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서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로 경찰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사고발생보고서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로 경찰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안전운전불이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A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 등에 기재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8. 3. 5. 19:55경 노상에서 시비소란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어두운 아스팔트 도로(차도 폭 6m, 제한시속 60km)를 제한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주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인 이□□가 조□□의 멱살을 잡고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그대로 두 사람을 들이받게 된 상황으로서, 청구인이 근무하던 지서로 신고접수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이상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고 발생의 원인에 있어서도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 역시 그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순경 등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응시자격으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임용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종전에는 신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시 운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지서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출동신고에 대한 현장으로의 이동 수단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간병원 진단서 및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상 청구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의 상해를 입었고, 인사기록카드상 청구인은 경찰공무원 재직 중 옥조근정훈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비하여 징계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이를 곧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서 제외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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