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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행심2007-478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고, 건축물의 공부상 구조는 철골조이지만 실제 시공은 경량 조립식 판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80"으로 조정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 고지한 이상,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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