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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청구인이 토지 등을 취득ㆍ등기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447

요지

관할관청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해 철거를 하게 되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 중 무허가 부속건물 3동은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을 예정한 상태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건축물 중 법인당을 제외한 미등기 무허가 부속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이상, 건축물을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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