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인 건축물의 설계비 및 감리비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79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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