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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7.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9. 3. 31. 명예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및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어깨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 3’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 1, 2, 3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4.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공종합훈련, 천리행군, 공수훈련, 전방작전 등 임무수행 중 반복적으로 무릎 외상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질병 1로 진단을 받았고 무릎 수술 후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악화되었으며 순찰활동을 하다가 낙상하여 이 사건 질병 2로 진단받아 한방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무릎 통증에 의한 스트레스, 민원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질병 3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치료 및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5. 2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8년 11월 ○ 상이장소: 영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상세불명의 관절염, 상세불명부분(M13.99) 내측 및 외측 반단열골의 찢김(S83.22)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전십자인대(M23.93)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상이경위 - 1. 기본병적 - 2. 의무기록 - 3. 의무조사보고서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2008. 12. 3.) - 우측 무릎 - 외상 이력(?) - 1.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2. 외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복합파열 3. 외측 대퇴골과 및 경골 고평부 연골 얇아짐 4. 심한 퇴행성 관절염 5. 슬개골 외측 연골 연화증 6. 슬개골 점액낭염 및 삼출액 7. 경미한 슬점낭염 8. 슬개상낭 삼출액 ○ 좌 견관절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7. 12. 14.) - 견갑하근부위 건병증, 견봉 쇄골 관절의 관절염 경도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9. 3. 11.) - 진단명: 2009. 1. 14. 양쪽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적 치료한 자임 ○ 의무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2019. 3. 13.)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질병 1과 관련하여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고령에서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와 연관된 변화가 퇴행성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생기전이 확인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 ○ 군 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무릎 부위 MRI상 ‘퇴행성 복합파열/중증 퇴행성관절염’의 소견과, 좌측 슬관절 최초 진료 받은 날 ‘양측 슬관절 퇴행성 무릎 관절염(우>좌)’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질병 1이 어느 하나의 특정 사건에 의한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움, 청구인은 장기 복무 부사관으로, 달리 이 사건 질병 1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질병 2와 관련하여 건염(건막염, 건병증)은 대부분 비세균성인 특발성 건막염으로 경미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인접 조직과의 마찰 등이 원인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회복되는 질환이므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은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고령에서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와 연관된 변화가 퇴행성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생기전이 확인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당시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어깨 부위’로 진단 또는 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어깨 부위 최초 진료 받은 날인 2017. 12. 14. 촬영한 MRI 판독 결과 ‘좌측 견관절 견갑상 및 견갑하건의 건병증, 견봉 쇄골 관절의 관절염(경도)’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어느 하나의 특정 사건에 의한 ‘견관절 내부 구조의 인대 파열’ 등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 사건 질병 3과 관련하여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고 식생활의 서구화에 다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의학정보 기록이 확인됨 ○ 이 사건 질병 1, 2, 3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질병 1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고령에서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와 연관된 변화가 퇴행성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생기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상 우측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복합파열, 심한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청구인이 2009. 1. 14. 양쪽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적 치료하였다는 기록 외에 이 사건 질병 1이 발생했을 당시에 구체적인 상이 원인 및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 1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2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건염(건막염, 건병증)은 대부분 비세균성인 특발성 건막염으로 경미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인접 조직과의 마찰 등이 원인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회복되는 질환이므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은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고령에서 질환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영상의학검사결과지상 견갑하근부위 건병증, 견봉 쇄골 관절의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 관련 상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 2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3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고 식생활의 서구화에 다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상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등 이 사건 질병 3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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