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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6. 18. 결정

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는지 등

퇴직연금복지과-2376

요지

• (질의1) 기본재산 사용 시 원청 및 하청근로자 대상, 상이한 고유목적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 원청 근로자에게 창립기념품 지급, 하청 근로자에게 설명절 격려품 지급 • (질의2) 기본재산 사용조건 충족 시 기본재산 5년단위 영구사용 가능 여부 •(질의3) 일부 하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특수직군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 부여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2)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하청업체 또는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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