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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6. 18. 결정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77

요지

•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에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상위기관 감사 시,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으로지적받지 않을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   -이 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32240-90, 1992.2.1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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