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97. 8. 7.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오른쪽 무릎(화농성 관절염, 봉와직염), 패혈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0. 8.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12월경 화장실에서 얼차려를 받던 중 미끄러져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1996년 1월경 선임병의 구타로 다시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1996. 5. 7. 진지구축훈련 중 교대근무자와의 사고로 다시 무릎에 부상을 입어, 군 병원 진료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0. 10. 12.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1996. 4. 20.’, 상이장소가 ‘부대 내’, 상이원인이 ‘복무 중, 축구간 무릎 상처 악화’, 원상병명이 ‘1. 패혈성이 생긴 우측 무릎, 2. 화농성 관절염(우슬관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이동외과병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1996. 5. 8.자 제@@@이동외과병원 입원환자 정보조사지 - 입원경유: 2주 전 축구 도중 무릎을 부딪침. 어제 야간에 근무교대자가 어두운 상태에서 무릎을 밟음. 사단의무중대 들러 우측 무릎 부목 - 주요증세: 우측 무릎 통증(+) ○ 1996. 5. 8.자 제@@@이동외과병원 임상기록지 - 주소 및 발병시기: 2주 전 축구하다가 무릎에 상처가 생김→내원 하루 전부터 증상 악화 - 신체검진: 삼출액(+), 발적(+), 부종(+) - 최초진단명: 화농성 관절염 ○ 1996. 5. 8.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우측 무릎 통증(발현: 2일 전) - 현병력: 2주 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 - 신체검진: 삼출액(+), 부종(+), 발적(+), 가동범위제한(-) - 진단명: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 1996. 5. 8.자 국군○○병원 수술보고서 - 진단명: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 수술명: 관절경적 절개 및 배농술 - 수술소견: 농(+), 괴사조직(+), 세척 5,000cc하고 배농관 유지함 ○ 1996. 6. 4.자 국군○○병원 치료종결보고서 - 전공사상연월일/전공사상장소: 1996. 4. 20./부대 내 - 전공사상구분: 공상 - 진단명: 화농성 관절염 - 발병원인 및 경위: 근무 도중 무던히 우측 슬관절 동통 - 치료경위 주요 내용 요약 수술적 치료(절개 배농술)를 시행 후 약물치료로 완치됨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1.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신청상이 ‘화농성 관절염’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6. 5. 8. 제@@@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화농성 관절염으로 최초 진료 받았고, 이후 국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 진행하였으며, 1996. 6. 4. 국군○○병원 치료종결보고서에 절개 배농술 시행 후 약물치료로 완치되어 이후 퇴원한 기록으로 보아,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는 상이경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상이 ‘봉와직염 및 패혈증’과 관련하여, 상병경위 및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병원체로 인한 질환의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 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경과하여 질환이 발생한 경우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세균ㆍ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한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진단·수술적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단지 군 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 및 원인을 알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상이는 병원체로 인한 질환인데 청구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위 상이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상이 중 ‘봉와직염, 패혈증’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20. 10. 1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위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은 점, 제@@@이동외과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위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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