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29. 피청구인에게 ‘우측 어깨(SLAP/Bankart, Rt)’(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단 @@연대 1대대 4중대 1소대 부소대장으로서 훈련 및 잦은 작업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연대에서 @@사단 사단우체국 선탑자로 보직 전환 후 2008년 3월 말부터 우편 택배물(Box 상하차) 작업을 하며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져 군 병원 외진을 실시하였으며, 정밀 검사를 위해 MRI 촬영 후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 가서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22. 육군에 임관하여 2008. 10. 21. 만기 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2020. 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4. 2.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08년 3월’, 상이장소가 ‘부대 내’, 상이원인은 ‘복무 중, 훈련 이후’, 원상병명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LAP 병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군 병원(국군●●병원,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 5. 22. 외래진료기록 - 우측 견관절 통증, 약 3~4개월전경 벤치프레스 도중 다쳤다고 함 ○ 2008. 6. 27. 외래진료기록 - 우측 견관절 통증(1달 전부터), 상완 대결절 부위 압통(-), 충돌 징후(I/II), 전방불안(+), (의증) 우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 - 국군◈◈병원에서 MRI 찍고 옴, (의증) 슬랩 병변, (의증) 회전근개 파열(부분) ○ 2008. 7. 10.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07년 11월 초 훈련 이후 우측 견관절 통증 발생하였으나 자가 인내하다가 2008년 4월부터 통증이 심화되어 국군◈◈병원에서 물리치료 시행, MRI 촬영하고 우측 견관절(의증) 슬랩 병변, (의증) 회전근개 파열 진단하에 관절경 위해 입원함 ○ 2008. 7. 14.자 수술기록지 - 수술후진단명: 우측 견관절 슬랩 병변(2형) - 수술명: 관절경적 슬랩 봉합술 - 수술소견: 슬랩 병변 2형, 회전근개-관절 내 해짐(+) 라. 제@@보병연대 부대장의 2008년 7월 공무상병인증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원인 및 경위 - 1대대 전입 후 훈련 및 잦은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통증 발생, 특별한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무리 없이 생활해 오던 중 2008. 3. 27. 부대 이동 후 통증 악화됨. 2008. 6. 24. 국군◈◈병원에서 MRI 판독한 결과 우측 어깨뼈에 힘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함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6. 3. 청구인의 2008. 5. 29.자 우측 견관절 MRI에 대하여 전문의 의학자문을 한 결과, ‘2008. 5. 29. MRI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슬랩 병변이 보이며, 회전근개 파열 의심 나타남. 진구성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6.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6.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의무기록상 우측 견관절 통증 발현일로 확인되는 ‘2007년 11월 초 훈련’, ‘2008. 5. 27.경’ 직후 급성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8. 5. 29.자 우측 견관절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 의학자문 결과 ‘진구성’ 소견이 제시되어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이가 유발될 정도의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기존의 질병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견관절의 탈구’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해 최초 탈구 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있으며, ‘견관절 탈구의 악화’는 의학적으로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을 때 악화로 인정되나,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차후에 발생된 증상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견관절 통증 발현일로 확인되는 ‘2007년 11월 초 훈련’, ‘2008. 5. 27.경’ 직후 급성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8. 5. 29.자 우측 견관절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 의학자문 결과 ‘진구성’ 소견이 제시되어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공무상병인증서상 2008. 3. 27. 부대 이동 후 어깨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2008. 5. 22. 외래진료기록상 ‘약 3~4개월전경 벤치프레스 도중 다쳤다고 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상이가 유발될 정도의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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