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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3.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7.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8.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2. 16.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1.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편평족(평발)으로 입대 전까지 발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부상을 입은 적이 없었으나, 2002. 10. 14. 논산훈련소에서 사격술예비훈련(PRI) 중 최초로 발목이 접질렸고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자대 배치 후에도 발목 접질림이 반복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으며, 급기야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2003. 11. 10. 부주상골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2004. 3. 11. 수술적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1.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5. 11.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2002년 11월, 논산훈련소 ○ 상이원인: 복무 중(사격술예비훈련을 받던 중 발목 부상) ○ 원상병명: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우측) / Prehallux syndrome(양측) 다. A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상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으로 ‘2001. 5. 17. 국부령 제493호 192-나 편평족 3급’이 확인된다. 라. 제@@보병사단 부대장 이○○이 2004. 1. 27. 발급한 비전·공상 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전공상구분: Prehallux syndrome(양측), 공상 ○ 발병일시, 발병장소: 2002년 11월경, 논산훈련소 ○ 발병원인 및 경위: 논산훈련소 사격술예비훈련 중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은 이후 아플 때마다 의무대에서 간단한 진료만 받던 중 ○○통합병원 입실예정임 마.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3. 10. 14.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발목을 자주 접질린다고 함 - (의증)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우측) - X-ray) no definite bony abnormality(명확한 골 이상 없음) ? 2003. 11. 10.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의증) Prehallux syndrome(양측) ? 2003. 12. 15. 핵의학과보고서 - both foot의 medial side, navicular bone의 내측에 국소적인 섭취 증가(right: moderate, left: minimal)를 보이는 병소 관찰됨. Otherwise unremarkable ? 2003. 12. 22.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약 먹어도 별 효과 없는 거 같다 - 2달가량 약물치료하고, 본인 원하면 수술 고려 ? 2004. 2. 3. 입원기록지 및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진단명: (의증)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우측) / (의증) Prehallux syndrome(양측) - 주소: pain foot Rt 발병일시 1년 3개월 전 - 입원경유: 2002년 10월 훈련소 시절 사격예비훈련 중 우 발목 접질러 통증 있기 시작하여 본원 외래진료 실시하고 x-ray 촬영 및 bone scan 검사, 경구약 복용하다 우 발목 통증 지속되어 금일 ‘(의증) Prehallux syndrome(양측)’으로 입원함 - 치료계획: Kidner op ? 2004. 3. 11.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우측) - Op name: Mod Kidner operation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공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2. 10. 14. 논산훈련소에서 사격술예비훈련(PRI) 중 최초로 발목이 접질렸고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자대 배치 후에도 발목 접질림이 반복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가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진료기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시점부터 1년이 지난 2003. 10. 14.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이를 두고 이 사건 상이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상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으로 ‘2001. 5. 17. 국부령 제493호 192-나 편평족 3급’이 확인되는바, 일반적으로 ‘편평족’은 후경골근 기능장애 및 이와 관련한 통증 및 족부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입대 후 특이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4. 3. 11. 수술기록지상 ‘Mod Kidner operation’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주상골증후군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상이의 수상원인을 사격술예비훈련(PRI)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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