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6.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12. 2.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인 2006. 9. 14. 군 탄약 검열에 대비한 탄약 재물조사 작업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의식을 잃고 뇌진탕 및 경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치료받은 사실(1차사고)과 2010. 7. 14. 제초작업 중 낙상하여 경추통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2차사고), 2017. 8. 26. 폭발물 신고 출동 당시 넘어지면서 경추부를 다친 사실(3차사고), 2017. 12. 28. 소속대 탄약반장으로 근무 중 탄약 공박스가 목에 떨어지면서 목을 다쳐 수술을 받은 사실(4차사고)이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6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9. 6.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9. 4. 30. 정년 전역(준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6.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제31보병사단장의 2018. 3. 20.자 전공상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경추간판전위(목 디스크 5-6-7) ○ 발병원인 및 경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50433"> </img> 다. 청구인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A병원의 2006. 9. 14.자 입원기록지 - 현병력: 금일 오후 3m 높이의 탄약더미에서 추락 - 진단명: (의증) 뇌진탕 ○ B대학교병원의 2006. 9. 14.자 응급환자기록지 - 질병구분: 질병외(사고-외상-타박상) - 주소: neck pain - 현병력: 작업 중 탄약고에서(높이 2m) 추락으로 발생한 상기 주소로 응급실 내원, neck stiffness(+) - 임상진단명: r/o c-spine contusion, r/o cereberal concussion ○ C병원(**광역시 *구 **로 소재)의 2006. 9. 14.자 응급환자기록지 - 주소: 경부 통증, 두통, 3m 높이에서 추락 - 추정진단명: 경추 염좌, (의증) 경추 좌상, (의증) 뇌진탕 ○ 국군A병원의 2010. 7. 14.자 응급간호기록지 - 2010. 7. 14. 11시경 작업 중 4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두부 및 후경부 수상입고 내원함. ○ 국군D병원의 의무기록 - 2018. 1. 11. 외래초진기록지 · 현병력: 2006년 추락사고로 수상, 몇 년 전부터 상기 증상이 지속되면서 우측 힘 빠지는 느낌이 있고 최근 통증이 악화되어 내원함. · 진단명: 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 2018. 2. 7.자 수술기록지 · 수술후 진단명: 경추부 척추협착증 · 수술명: C5-6-7 cage 이용한 전방 경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 2018. 2. 22. 의무조사보고서 · 초진단명: 척추협착, 경추부 · 발병경위: 2006. 9. 14.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2010. 7. 14. 작업 중 3m 높이에서 굴러 치료하였으며, 2017. 6. 20.경 운동 중 넘어져 목 통증 악화되었음. 2018. 1. 15. 업무 중 목 다쳐 통증 악화되어 수술하기 위해 입원함. ○ E재활의학과(**시 **구 **로 소재)의 의무기록 - 2019. 5. 28.자 소견서 · 병명: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향후 치료 의견: 2006. 9. 14. 3m 높이에서 추락 후 뇌진탕, 경추 타박상 발생, 사고 직후 찍은 MRI상 경추 5/6번, 6/7번 디스크 소견 관찰되면서 특히 경추 6/7번에 급성 출혈에 해당하는 소견이 관찰됨. - 2019. 5. 28.자 후유장애 진단서 · 각종 검사 소견: 사고당시 MRI상 경추 5/6, 6/7번 디스크 탈출, 6/7번 급성출혈영상 · 후유장애 내용: 현재 우측 팔 근력 약화, 감각이상 소견, 근전도상 우측 경추 7번 신경근병증 소견임. 사고기여도 50프로 추정됨. ○ F병원(**시 **구 **로 소재)의 2019. 5. 28.자 소견서 ·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소견: 2006. 9. 15.자 MRI상 제5-6-7 경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이는바, 퇴행성 변화가 별로 없고 HIZ병변이 관찰되어 외상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G재활의학과의원(**광역시 *구 ***로 소재)의 2019. 7. 11.자 소견서 · 질병 또는 부상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소견: 2006. 9. 15.자 MRI상 제5-6-7번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 추간판의 출혈성 소견은 외상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우○○(제***여단, 병장)이 2019. 5. 27. 작성한 진술서 - 2006. 9. 14. 작업 중, 청구인이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기절한 것을 목격함. ○ 최○○(**사단 ***대대, 대위)이 2018. 1. 6. 작성한 진술서 - 2017. 8. 26. 폭발물 처리 중, 청구인이 미끄러지면서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함. ○ 박○(제***여단, 상사)이 2018. 1. 6. 작성한 진술서 - 2017. 12. 28. 07:00경 작업 중, 공박스가 청구인의 목으로 떨어져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함. 마. 이 사건 상이 관련 영상자료(2006. 9. 15. 경추 MRI, 2010. 7. 14. 경추 MRI, 2018. 2. 6. 경추 CT)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1. 8. 실시한 의학자문: C5, C6 척추체에 심한 퇴행성 척추증이 있으며, C5-6 및 C6-7에 좌측으로 섬유륜 파열이 있는 척추증이 관찰되고, 급성 또는 외상성 소견은 없음. ○ 2020. 5. 19. 실시한 의학자문: 임관 약 10년경인 2006. 9. 15. 경추MRI상 C4-5-6-7에 Disc 돌출이 있고, 2010. 7. 14. 및 2013. 2. 5. 경추MRI상 같은 소견이며, 2018. 2. 6. 자료에서는 C5, C6 척추체에 심한 굴곡이 관찰됨(퇴행성).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에 관하여, 2020. 1. 8. 우리 위원회 의학자문 결과 ‘급성 또는 외상성 소견은 없음’ 소견 및 ‘2006. 9. 15. 경추 MRI, 2010. 7. 14. 경추 MRI, 2018. 2. 6. 경추 CT상 같은 소견으로 C5, C6 척추에 심한 퇴행성 척추층이 있음’의 전문의 의학적 소견으로, 1차 수상(2006. 9. 14.) 다음날 영상에서부터 ‘퇴행성 소견’이 제시된 점,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신청인은 입영 후 22년경 경추통이 발현되어 치료를 시작하여 입영 후 34년경 수술적 처치를 시행한 것을 공무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2. 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바로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임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31보병사단장의 2018. 3. 20.자 전공상확인서상 ‘2006. 9. 14. 탄약고에서 작업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목 디스크 5-6-7번 손상으로 진단받음, 2010. 7. 14. 제초작업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목 디스크 5-6-7번 손상으로 치료함’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군인으로서 탄약·폭발물 등 위험물 취급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대학교병원의 2006. 9. 14.자 응급환자기록지상 ‘질병구분: 질병외(사고-외상-타박상)’ 기록과 국군D병원의 2018. 2. 22. 의무조사보고서상 ‘2006. 9. 14.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2010. 7. 14. 작업 중 3m 높이에서 굴러 치료’ 기록, E재활의학과의 2019. 5. 28.자 소견서상 ‘2006. 9. 14. 사고 직후 찍은 MRI상 경추 6/7번에 급성 출혈에 해당’ 소견과 F병원의 2019. 5. 28.자 소견서상 ‘퇴행성 변화가 별로 없고 HIZ병변이 관찰되어 외상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소견 및 G재활의학과의원의 2019. 7. 11.자 소견서상 ‘제6-7번 추간판의 출혈성 소견은 외상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발병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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