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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년 육군에 입대하여 2021년 정년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발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5.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38년간의 근무한 부대의 여건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군의 의무행정에만 전적인 신뢰기준으로 삼아 단지 행정적인 문서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년 육군에 입대하여 2021년 정년전역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6.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11. 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이 ‘19**-02’, 상이장소가 ‘부대 내’, 상이원인이 ‘복무 중’, 원상병명은 ‘좌측 비골 타박상, 우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일과성 활막염,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편위된 비중격’으로 통보되었다. 다. 국군○○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2. 7. 22.자 한방진료기록지 - 진단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33031">右足外?捻挫</img>, 주소: ankle pain ○ 1992. 7. 29.자 치료 및 경과기록지 - 좋아졌다. 라. 국군△△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7. 15. 정형외과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Rt. ankle pain, 타의무실에서 이단성 골연골염 가능성 듣고 내원함, 걷고 나면 통증 있음 ○ 2020. 6. 10. 정형외과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Rt, ankle pain, r/o OLT, ankle, Rt. - 진단명: Osteochondritis dissecans(OCD)(M93.2) ○ 2016. 8. 18. 영상의학검사결과지(MRI, Rt, Ankle) - 검사결과: 1) ATFL and CFL tear      2) Chronic injury, AiTFL      3) Probable OLT, medial talar dome 4) Soft tissue swelling, lateral aspect of ankle 마. 국군□□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9. 9. 30. 정형외과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Pain, ankle, both (R>L) - 현병력: 상기 환자 이전 특이병력 없는 환자로, 4~5년 전부터 특이 외상력 없이 발생한 양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통증 지속되어 본원 외래 내원함. △△병원에서는 수술 권유 받았다고 함. Rt, ankle MR> OCD lesion at posteromedial part of talus, talo-calcaneal joint, Rt. - 진단명: OCD ○ 2019. 10. 31. 영상의학검사결과지(MRI, Rt, Ankle) - 검사결과: 1) About 1.5×1.4cm OCD at medial telar dome 2) Chronic partial tear, ATFL, with adjacent soft tissue edema 3) Mild Achilles tendinitis ○ 2019. 11. 10. 정형외과 입원기록지 - 현병력: 과거 훈련 중 우측 발목 수상하여 활동시 우측 발목 통증 간헐적으로 발현함. 2019. 9. 30. 본원에서 우측 발목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받아 수술적 치료 위해 본원 입원함.(수술예정일: 11/12) ○ 2019. 11. 12. 정형외과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 Osteochondritis dissecans(OCD) - 기타수술명: 우측 족관절 관절경적 미세천공술, 활액막 절제술 - 수술소견: Rt, ankle posteromedial side의 OCD lesion이 MR에서 관찰됨 바. 2019. 11. 4.자 *****장의 발병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및 장소: 2015. 4. 1. 17:50, 국방부 영내도로 ○ 병명: 이단성 골연골염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환자는 육군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간 선착순을 하면서 심하게 넘어져 육사병원에 진료 후 며칠간 고생하다가 괜찮아져서 크게 생각지 않았음. 그 이후에도 탄약부대 울타리 순찰 등을 하면서 몇 번 접질렸으나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음. - 그런데 `15. 4. 1일경 체력측정 대비 뜀걸음을 준비하면서 국방부 영내도로를 뛰던 중 우측발목을 심하게 접질림. 4. 2.일에 국방부 의무실 진료 후에도 ‘진급 자력에 반영된다는 점’,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2015년, 2016년 체력측정 실시하였음. 특히 2016년 체력측정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6. 8월, 12월 △△△△병원에서 2회 MRI촬영 및 수술적 치료를 권유함. - 그러나 동년 8월에 ###병원 및 `17. 6월 대구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가급적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여 수술을 보류하였음. 그 이후 `17. 10월부터 `18. 4월까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바 있음. `18. 5월부터 ※※병원에서 MRI촬영 및 수술적 치료를 권고 받았으나 지휘관의 임무수행으로 수술적 치료여건이 제한되어 개인적인 재활운동만 치중하였음. ※※병원에서는 MRI촬영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5.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이 ‘생도시절 구보 중 발목 접질림(육사병원진료실시), 생도훈련 중 수시로 발목 접질림, 초급 간부 시 탄약고 고지 순찰 중 접질림, 탄약대대장 야간 새벽순찰시 접질림, 2015년 체력단련과정에서 접질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발병경위서(2019. 11. 4.)에 신청인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부상경위 기록이 확인되나, 신청인 진술 및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상 당시(1983년, 2015년) 진료 및 치료 받은 기록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초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1992. 7. 22.)에 ‘우측 족관절 통증’ 기록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장기복무 장교로 부대에서 부여된 임무와 일과 후 일상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바, 공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군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자상자 지원에 고나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르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9. 11. 4.자 *****장의 발병경위서상 청구인의 병명이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가 1983년 육군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간 선착순을 하면서 심하게 넘어져 최초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후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재차 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이단성 골연골염(박리성 골연골염)'은 관절의 연골 및 연골하부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연골 하골의 부분적인 괴사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골의 일부분이 주위골과 분리하게 되어 유리체로 발전하는 질병이고, 원인은 불분명하나 외상과 허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초 수상시점에서의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1922. 7. 22.자 한방진료기록지상 진단명 ‘우족외과염좌’, ‘ankle pain’을 주소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16. 7. 15.자 국군△△△△병원 정형외과 외래초진기록지상 ‘타의무실에서 OCD(이단성 골연골염) 가능성을 듣고 내원’한 바 있으며, 2019. 9. 30.자 국군□□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지상 현병력에 ’4~5년 전부터 특이 외상력 없이 발생한 양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이라는 기록이 확인 될 뿐, 위 상이를 유발할 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2019. 11. 12.자 정형외과 수술기록지상 ’Osteochondritis dissecans(OCD)’을 수술전후진단명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위 상이의 상당 악화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 등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이 상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 자료 등을 참작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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