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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인 설계비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76

요지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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