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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종전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중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의 경계구역내로 편입된 경우, 이를 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437

요지

건축물중 주차타워부분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전에 증축취득하였으므로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이상, 제1건축물의 증축허가시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위에서 건립되는 것이어서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부속토지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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