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7. 피청구인에게 ‘견관절 재발성 불완전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영 신체검사 당시 현역복무 적합 판정을 받고 입대한 뒤 직무 수행 중 잦은 달리기와 오함마 및 피뢰침 등 무거운 물건을 사용한 설치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및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년 11월 공군에 입대하여 2008년 2월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21. 5.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21. 8. 3.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은 ‘2006. 5. 1.’, 상이 장소는 ‘부대 내’, 상이원인은 ‘군 교육훈련 및 복무 중 발병 및 악화’, 원상 병명이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군 의무기록지(국군○○병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6. 5.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어깨 탈구(발병일시: 5월 1일), 10회 정도 탈구 병력(+), 어제 훈련 중 피뢰침을 올리다가 탈구됨. 저절로 정복됨. <진단명>(의증)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위 ○ 2006. 6. 15.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03년도부터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진단을 받아 외부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입대함. 2006. 5. 1. 훈련 중 우 견관절이 탈구되어 외부병원에서 관절경 시행 후 경과 관찰을 위하여 입원함 ○ 2006. 7. 11.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2005. 11. 28.) 전인 2004. 4. 21.부터 2004. 6. 23.까지 ‘어깨 관절의 탈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회(입내원일 4일)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관련 군 입대 전 과거병력 기록이 확인되어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현저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 점, 우리나라의 현역병 입대를 위한 징병신체검사는 개개인의 건강진단과 같은 세부적인 정밀신체검사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체격등위검사이므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으로의 입영 판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군 입대 당시 신체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단지 군 복무 중 발병 및 치료 받은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상이 발병(2006. 5. 1.) 후 최초 진료 받은 2006. 5.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10회 정도 탈구 병력(+)’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2005. 11. 28.) 전인 2004. 4. 21.부터 2004. 6. 23.까지 ‘어깨 관절의 탈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회(입내원일 4일)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이 관련 군 입대 전 과거병력 기록이 확인되어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현저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 점, 우리나라의 현역병 입대를 위한 징병신체검사는 개개인의 건강진단과 같은 세부적인 정밀신체검사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체격등위검사이므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으로의 입영 판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군 입대 당시 신체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