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종교단체라는 사유로 전전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가 불가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필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행심2007-452
요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지만, 부동산 중 현황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부분과 그 외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면, 주택부분 과세시가표준액과 주택 외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구분되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주택으로 보아 그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경감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4.5. 부과고지한 취득세 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원, 등록세 9,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합계 20,700,000원(가산세 제외)은 이를 취득세 7,197,240원, 농어촌특별세 1,135,820원, 등록세 7,197,240원, 교육세 1,439,440원, 농어촌특별세 416,000원, 합계 17,385,640원(가산세 제외)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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