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8. 27. 결정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행심2007-514
요지
도장 및 표면처리업에 사용하기 전 까지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이 목적사업은 건설업 등이고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법인 등기부 목적사업에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추가한 것은 창업이 아니라 업종 추가라고 할 것 인 바,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