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8. 27. 결정
청소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권 분할 등기한 경우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453
요지
분할 전 토지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고 하여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과세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세무담당공무원이 아닌 토지관련 민원부서담당공무원의 답변만을 신뢰한 것에는 귀책사유가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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