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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ㆍ옷장ㆍ이불장ㆍ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7-440

요지

가구는 쉽게 분리가 가능한 점은 있지만, 그 배치방법이 외부 완성품을 단순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형 가구의 구성물(문짝, 고정대 등)을 분리된 채로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공간의 효율성이나 미관, 거실의 높이와 천정 인테리어와의 부조화 등 고려해야 할 사정도 있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데 소요된 직ㆍ간접적인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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