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7. 8. 27. 결정
학교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문구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46
요지
문구점이 정문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이나 외부인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일반학생,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임대수입을 기숙사의 휴게실용 TV장식장, 테이블, 팔걸이형 의자 구입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회계장부상 기타운영비의 계정과목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952,530원, 농어촌특별세 774,450원, 등록세 3,379,460원, 지방교육세 619,560원, 합계 14,726,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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