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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신축한 건축물의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45

요지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 가액에서 건축물의 신고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담당공무원이 신고당시 상세한 신고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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