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7. 8. 27. 결정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449

요지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토지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5.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9,796,450원, 종합토지세 22,936,440원, 지방교육세 6,546,210원, 도시계획세 8,312,520원, 농어촌특별세 1,649,270원, 합계 49,240,890원을 과세대상 토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1116-88번지 임야 4,044㎡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