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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행성출혈열, 어깨견갑골절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7.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야외전술훈련 중 어깨, 무릎, 허리 등에 외상을 입었고, 전술훈련 후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년 10월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88년 5월 만기 전역(하사)한 사람으로서, 훈련 중 낙상으로 무릎(봉와직염), 허리 갈비뼈 골절을 입었고, 대민지원작업 중 낫에 무릎을 베어 뼈를 다쳤으며, 훈련을 하다가 유행성출혈열이 발병하여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7.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9. 5. 1. 우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09. 9. 8. 기각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9.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20. 9. 17. 우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21. 4. 6. 기각 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7.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21. 11. 1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1987. 11. 16., 부대 내 ○ 원상병명: 불명열(유행성출혈열 추정), 유행성출혈열, HFRS(한국형 출혈열) 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병원] ○ 1987. 11.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요통, 복통 - 현병력: 16일 저녁부터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없음, 설사(+), 오심(+) - 이학적 검사: 체온 36.8, 혈압 120/70, 안면부종, 우측 어깨 전방, 결막 충혈, 약간의 결막 부종, 늑골척추각 - 압통 - 진단명: 유행성출혈열 ○ 1987. 11. 23.자 간호기록지 - 1987. 11. 16. 양측 슬관절 통증이 있었으며, 야외 화목작업을 갔다 온 후 고열 및 몸살 증상이 있음. 귓바퀴에 쥐 물집(blister) 관찰됨 ○ 1987. 12. 10.자 군의관 경과기록지 - 주관적 소견: 없음 - 객관적 소견: 활력징후, 이학적검사, 혈액·소변검사 정상 - 평가: 회복된 신증후군 출혈열 [국군△△병원] ○ 1987. 12. 10.자 퇴원상신서 - 병명: 유행성 출혈열 - 상기자는 당과에 입원하여 치료한 바,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퇴원을 상신함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상 청구인이 진술 외에 상병경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당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전술훈련 후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1987. 11.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주소: 요통, 복통/진단명: 유행성출혈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유행성출혈열’로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계법령에서는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국군□□병원의 1987. 12. 10.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상 ‘평가: 회복된 신증후군 출혈열’ 기록 및 국군△△병원의 1987. 12. 10.자 퇴원상신서상 ‘상기자는 당과에 입원하여 치료한 바,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퇴원을 상신함’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병원 입원 치료 후 회복하여 퇴원하였고, 관련 의무기록지상 퇴원 후 ‘유행성출혈열’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 중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어깨견갑골절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이 중 ‘어깨견갑골절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이 2021. 11. 1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이 사건 상이 중 ‘어깨견갑골절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국군□□병원의 1987. 11.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주소: 요통’ 기록 외에는 ‘어깨견갑골절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및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특히 추간판탈출증의 다발성 병변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추추간판탈출증’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추간판 파열, 신경근 압박, 유리체 이동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 중 ‘어깨견갑골절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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