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444
요지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사용승인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해서 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수납한 행위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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