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8. 27. 결정
토지취득후 10개월이 지나서 대납한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7-442
요지
공과금을 비록 토지 취득후 약 10개월이 경과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신탁계약에 기인하여 발생한 취득후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행심2007-442
공과금을 비록 토지 취득후 약 10개월이 경과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신탁계약에 기인하여 발생한 취득후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