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건축물 신축ㆍ분양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반비용(신탁보수비용, 대리 사무비용, 지급선이자인 취급수수료, 대출금 지급이자, 기타 용역비 등)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7-441
요지
분양원가중 대출금이자 및 취급수수료는 건설자금이자의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어서 법령상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됨은 물론 나머지 금액도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 등에 비추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데 소요된 일체의 직·간접적인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