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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07. 8. 27. 결정

종교용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 받은 건축물 및 토지를 방과후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454

요지

건축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는 ○○○○○교실은 방과후 보육시설로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물 및 토지를 주중에는 방과후 교실로 사용하면서 주일에 한하여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물 및 토지를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6년도분 재산세(토지) 528,160원, 도시계획세 332,500원 및 지방교육세 105,630원 등 합계 966,29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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