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67
요지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한 것은 병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ㆍ제한 등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다시 부과한 처분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ㆍ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