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후 2년 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후 지급한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등록세 등이 과세 면제되는지 여부와 부족 납부한 등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68

요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부동산을 장래에 취득하기 위해 미리 취득가격의 일부를 지급한 것일 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등은 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과세로 부과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세를 중과세로 신고 납부 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족 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