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768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70. 해군에 입대하여 1971. 임관하고 1977. 중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한 자로서, 2016. 피청구인에게 기마전 중 낙상하여‘추간판탈출증 L4-5(전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의 상이를 입고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수술기록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대 함정 기마전을 하다가 떨어져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상군경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기마전에서 낙상사고를 겪은 후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 군 정형외과 외래환자진료부상 청구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 결과 뼈 및 관절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동 외래진료 당시 청구인도 우 하지 후방 통증 및 감각이상이 있어 X-ray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척추골절, 연조직 손상, 부종,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추락, 골절 등과 같은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의 존재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7. 20. 해군에 입대하여 1971. 11. 1. 임관하고 1977. 9. 30. 중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한 자로서, 2016. 6. 16. 피청구인에게 기마전 중 낙상하여‘추간판탈출증 L4-5(전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고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년 8월 초 해군 ○함대 ○○전대 함정대항 기마전 기수로 1.5~1.7m 높이에서 상대 전우들과 힘을 겨루다가 낙상한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31전대 사령관의 공무상병인증을 받아 통원치료, 입원, 수술을 받았는데, 기마전 시합에서 공중낙하된 현상을 두고 피청구인이 허리를 다칠 정도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10대 후반 진행되는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한 것, 또한 부사관으로 영외 거주자인 것에 의해 보훈 비대상 결정을 내린 판정은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전역 후 수술 부위에 후유증을 갖고 사회생활을 했고, 점차적으로 통증이 가중되어 거동 자체가 힘이 들어 2014년 12년 초 ○○○○대학교병원 척추 센터에서 외래 통증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멈추지 않아 2014. 12. 20. 입원, 치료를 5~6일간 받고 퇴원했고 2015. 1. 17. 재입원하여 2015. 1. 22. 3, 4, 5번 척추 협착 수술을 받고 2015. 2. 10. 퇴원했으며, 현재까지 정기적인 치료 점검을 받고 매일 통증 완화 약을 복용하고 있는바, 군에서 허리 수술한 부위가 재발되어 수술한 지 2년여가 되었으나 후유증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7. 20. 해군에 입대하여 1971. 11. 1. 임관하고 1977. 9. 30. 중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16. 7. 11.자로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상이연월일 : 1976. 8. 8. ○ 상이원인 : 근무 중 상이 ○ 원상병명 : 제4, 5요추 수핵탈출증 ○ 현상병명 : 민원인 진술 참고 ○ 상이경위 - 복무기록 - 병상일지 : 국군진해통합병원 - 외래기록 : 없음 - 공무상병인증서 : 의무기록에 포함 라. 국군진해통합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1976. 10. 12. 정형외과 외래환자진료부 - <주소> 둔부 통증, 2달 - <현병력> 2달 전 1.7m 높이에서 낙상하여 우측 둔부 부상, 약 1달전 우측 고관절 통증이 악화됨. 최근 좌측으로 누우면 통증 - <이학적검사> 뼈 및 관절 이상 없음, 환자 정보에 의하면 우 하지 후방 통증 및 감각이상이 있어 1976. 9. 13. X-ray검사 하였는데 이상없음으로 나왔다고 함, 정형외과 정상, 신경외과 의뢰 ○ 1976. 11. 28. 신경외과 외래환자진료부 - 요척수조영술 시행, L4-5 조영주 전체 차단, L4-5 수핵탈출증(중심성) ○ 1976. 12. 23. 입원기록 - <주소> 둔부통증, 약 4개월간 - <현병력> 1976. 12. 23. 상기주소로 외래 통해 신경외과에 입원함. 입원 약 4개월 전 1~2m 높이에서 낙상하여 우측 둔부 부상 입음. 그 후 고관절 통증, 요부통증, 우 하지 방사통 발생. 1976. 11. 18. 요척수조영술에서 L4-5 조영주 전체 차단 나타남 - <군경력> 6년 7개월 - <신체검사> 척추주위 근육 경련, 고관절 부위 국소적 압통, 요부 전후방 굴절(몸 앞뒤로 굽히기) 제한, 감각 - L4/5 피부분절 경도 약화 ○ 1976. 12. 23. 간호기록지 - <기왕력> 76년 8월 초에 전대 함정 대항 기마전 시 낙상하여 허리를 다침. 그 후 우측 다리의 견인감 및 통증을 느끼며 생활하던 중 현재까지 경과함 - <현증세> 요통 있으며 우측 하지의 통증 및 견인감 호소함 ○ 제31전대사령관 공무상병인증서 - <발생이유> 전대 함정 기마전 시 떨어졌음 ○ 1976. 12. 28. 수술기록지 - <수술명> L4 전후궁절제술 및 L4-5 추간판절제술 - <수술 후 진단명> L4-5 수핵탈출증(중심에서 우측) ○ 1977. 3. 7. 퇴원상신서 - 상기 환자는 제4-5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1976. 12. 28. 제4요추 완전척추궁절제술을 시행한 뒤 비교적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하며 요통 및 방사통이 상당히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는 ‘76년 8월 초에 전대 함정 대항 기마전 시 낙상하여 허리를 다침’ 기록 및 ‘<수술명> L4 전후궁절제술 및 L4-5 추간판절제술, <수술후진단명> L4-5 수핵탈출증(중심에서 우측)’ 기록 확인되나, 국가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래환자진료부(1976. 10. 21.)상 ‘<이학적검사> 뼈 및 관절 이상 없음, 환자 정보에 의하면 우 하지 후방 통증 및 감각이상이 있어 1976. 9. 13. X-ray검사를 하였는데 이상없음으로 나왔다고 함.’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척추골절, 연조직 손상, 부종,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인 점,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사병과는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2016. 11. 11. ○○○○대학교병원이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술명 : Interbody Fusion, posterior(L3-4-5) ○ 수술전 진단명 : spinal stenosis of lumbosacral spine ○ 수술후 진단명 : spinal stenosis of lumbosacral spine 사. 2016. 11. 11. ○○○○대학교병원의 의사 최성훈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유형 : 지체장애, 척추장애, 수술 후 상태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요추 3-4-5번간 ○ 장애원인 ; 척추관 협착증 ○ 진단의사의 소견 : 상기환자는 하부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해서 2015. 1. 22. 수술적 치료(후방감압술 및 유합술, 요추 3-4-5번간) 시행하였음. 유합은 이루어진 상태 현재 하부요통에 대해서 추시관찰 필요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수술기록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76. 12. 28.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을 받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1976년 8월 초 전대 함정 기마전을 하다가 떨어졌다는 기록도 확인되나,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상군경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기마전에서 낙상사고를 겪은 후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976. 10. 12.자 군 정형외과 외래환자진료부상 청구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 결과 뼈 및 관절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동 외래진료 당시 청구인도 우 하지 후방 통증 및 감각이상이 있어 1976. 9. 13. X-ray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척추골절, 연조직 손상, 부종,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추락, 골절 등과 같은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의 존재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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