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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청구인이 청구 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71

요지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행위와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세대분가를 함으로써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주민등록상 세대분가 기간인 8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해석 및 적용에 부합하지 않아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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