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당초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운영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ㆍ등기가 감면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448
요지
토지를 청구외 ○○○의료재단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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