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8. 27. 결정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이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465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봄으로 "포괄유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포괄유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증을 상속으로 보지 않고 무상증여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36,507,770원, 농어촌특별세 39,238,250원, 등록세 80,953,610원, 지방교육세 16,190,720원, 합계 572,890,350원을 취득세 356,711,470원, 농어촌특별세 35,671,140원, 등록세 43,175,270원, 지방교육세 8,635,060원, 합계 444,192,940원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