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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건축물에 설치된 창고 자동화설비(Rack, Steel structure, Stacker crane, Conveyor system, Computer system 등)를 건축물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464

요지

자동화창고 설비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보관시설(Rack)에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화 설비가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화 설비와 같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되는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자동화 설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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