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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8. 27. 결정

법인이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대도시내 유통업(백화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을 촉진하고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63

요지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지점 명의로 유통업을 영위하다 등기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한 이상,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고, 제출한 5·6층지점과 8층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판단할 때, 지점이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형식상의 지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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