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8. 27. 결정
종교단체가 교회 이전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무허가 간이구조물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455
요지
토지상의 무허가 구조물의 면적은 토지 전체면적의 2.2.%에 불과하고 창문과 전기 시설도 없이 내부는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상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