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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2. 00. 입대하여 2025. 3. 00. 전역한 부사관으로,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24. 11. 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으로 심의·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25. 4. 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전부사관으로서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주파 무전기, 사격, 폭발물 등 소음 환경에 청력보호장비 없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청력손실과 이명이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생 및 악화되었으며, 증상이 실질적으로 임무수행을 저해할 정도로 중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 조직문화 및 업무 특성상 진료 접근이 제한되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증상을 감내하면서 군 직무수행을 지속해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군A병원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사관 인사자력표에서 확인되는 주요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448813"></img> 나. 국군A병원 의무기록지 및 순음청력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무기록지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9. 2. 00.): 두통(오래전부터 아팠다. 좌측 뒷목, 귀 부위 등 통증이 심했다)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0. 2. 00.): 뇌 MRI 판독하기로 함. 판독 소견상 특이 소견 없음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0. 7. 0.): 이명 약 10년 전부터 지속, 청력저하 [진단명] (의증)이명 / 고음역 청력손실 최대 70dB, both C5 dip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 11. 00.): <주관적 자료> 이명, 난청, 어지럼 <객관적 자료> 양측 고막 온전함. 순음청력검사 41/34 <처방> 타니민, 세르미온 - 외래환자초진기록지(2021. 8. 0.): <주소> 양측 이명(매미 소리), 양측 난청(오래됨) <진단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치료계획> 환자 희망시 좌측 귀 보청기착용 가능함을 교육, 이명 약물치료 ○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448815"></img> ○ 이명도검사 - 2021. 8. 0.자 이명도 검사: 우측 최소차폐수준 78dB, 혼합점 24dB, 좌측 이명음조 6kHz, 이명강도 100dB - 2023. 9. 0.자 이명도 검사: 우측 최소차폐수준 89dB, 혼합점 62dB, 좌측 이명음조 6kHz, 이명강도 86dB 다.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2024. 1. 00. 의결한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사요청병명 / 심사목적: 소음성 난청 및 양측 이명 / 복무 중 발생한 상기 병명으로 진료를 받아 공상 처리 희망 ○ 심사내용: [발병경위서] [군 및 민간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종합의견 / 검토결과: 심사요청 병명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서 군 복무 중 발생된 질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 공상(2-3-9)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3.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4. 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1991. 12. 00. 특전부사관으로 입대하여 훈련 중 신청상이가 발생하였고 이후로 지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의무기록에 입대 18년경인 2010. 7. 0.부터 ‘이명, 난청(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28dB, 좌측 33dB)’으로 진료받아온 기록은 있음. 그러나 전문의학정보에 의하면 ‘이명’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29%이며, 추정가능한 원인은 소음 외에도 내이질환, 두경부 외상, 외이염 및 중이염, 약물, 상기도염, 스트레스 및 피로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도 무수히 많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소음 등 특별한 외상력의 추적 확인 없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질환임. 신청인의 경우 신청상이가 최초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음 외상 당시(1991년 이명, 1997년 난청)에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사건일(1991년, 1997년)에서 13년, 19년이 지나서 비로소 진료받은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0. 7. 0.)에서도 소음외상력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달리 근무 중 구체적인 소음노출인자, 빈도, 크기 등을 확인할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막연히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중 총기 소음 등에 노출되었을 개연성만으로 신청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은 부대에서 부여된 임무와 일과 후 일상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상기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입대 18년경부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과 과정으로 볼 때,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마. 일반적인 의학정보상, ‘이명’은 귀와 관련된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으로 청각성과 비청각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청각성 이명의 원인으로는 노화, 소음, 만성 중이염, 뇌신경 종양 등이 있고, 비청각성 이명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질환, 혈관 기형, 턱관절이나 목뼈의 이상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염증성 질환, 종양성 질환, 소음, 약물, 외상, 노화, 면역 이상, 신경학적 이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25%나 된다고 알려져 있다(서울대학교교병원 의학정보 및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참조). ‘소음성 난청’은 커다란 소리 자극에 의해 생긴 청력의 이상을 말하며, 증상으로는 난청, 이명, 이 충만감(귀가 가득 차거나 막힌 느낌) 등이 있다. 과도한 소음에 의한 청각세포의 손상이 원인으로 폭발음과 같은 강력하고 큰 소리에 짧게 노출된 후에도 일어날 수 있고, 장기간 기계소리나 MP3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 90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105dB 이상에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 청력검사상 4KHz 대역의 청력 저하가 나타나고, 점차 진행하면 고주파 음역의 청력 저하가 나타나다가 점차 저주파 음역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자각 증상으로 느끼지 못하며, 청력 손실이 오면 그때부터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높은 음부터 잘 들리지 않고, 악화되면 평상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및 전남대학교병원 질환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3)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난청 등 귀 질환은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가목), 가목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나목),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다목)’에 한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4)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등과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의학적으로 이명과 난청의 발병 원인은 염증, 종양, 노화, 소음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며, 난청의 경우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상이의 의학적 특성상, 소음 노출 또는 외상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악화와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로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주파 무전기, 사격, 폭발물 등 소음 환경에 청력보호장비 없이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0공수특전여단 근무 당시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거나 소음에 의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는 의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제출된 국군A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필요한 수준의 소음 노출이나 외상력에 대한 구체적인 병력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4년 이후 일반 야전부대 근무 이력을 고려하면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 등과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의학적으로 이명과 난청의 발병 원인은 염증, 종양, 노화, 소음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군 직무수행 과정 중 특정한 사고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수준을 넘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상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부대에서 부여된 임무와 일과 후 일상생활을 병행하였던바, 군 직무수행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제0공수특전여단 복무 중 소음에 노출된 빈도,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 단지 직업군인으로서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총기 소음 등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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