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일단의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ㆍ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457
요지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소유 지분 76분의 62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므로, 이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