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8. 27. 결정

임차인이 건물주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따라 건물주가 이에 대한 고소 및 명도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61

요지

부동산의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부동산에서 계속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현지확인서에서 입증되는 이상,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정당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