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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8. 27. 결정

면허세 등 지방세, 본사사무실임차료, 건설자금이자 중 입주자들의 중도금대납이자, 단지내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 등 제경비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심2007-459

요지

건설자금이자 중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납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사실확인서 및 분양중도금 이자 조회내역서에서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하고, 단지내 포장공사 등에 소요된 금액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외주비 단지내포장공사 및 조경공사비 일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조경공사 및 단지내포장공사 등에 지급된 제반비용이므로 이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3.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684,040원, 농어촌특별세 1,383,430원, 등록세 7,506,810원, 지방교육세 1,400,740원, 합계 28,975,020원은 취득세 11,793,100원, 농어촌특별세 873,200원, 등록세 4,732,480원, 지방교육세 882,980원, 합계 18,281,7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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