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7. 8. 9. 결정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입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한 것이 임대의무기간에 위배되는 지 및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매각사실이 임대관련 부서에 제출한 등록변경서에서 확인)되는 데도, 단지 세무부서의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7-0641
요지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취득한 때라고 할 수 있고, 매각시기는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3년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인 이후가 될 것이므로 매각임대주택중 59세대를 매각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이 미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목적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임대사업자인 ○○○○○○(주)가 매입한 임대주택중 75세대는 매매계약체결 당시 공실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변경을 하지 않고 등록변경한 점에서 취득(매각)당시 실질적으로 임대용도로 사용됨으로서 종전 임대주택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도세감면조례의 취지상 무리가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8.3. 부과고지한 취득세 310,009,140원, 등록세 391,650,000원, 지방교육세 71,800,000원, 합계 773,459,140원을 취득세 364,007,140원, 등록세 330,944,250원, 지방교육세 60,671,000원, 합계 655,622,39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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